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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여부가 고의로 결론났다

1년 7개월만에 결론 났다

  • 백승호
  • 입력 2018.11.14 17:44
  • 수정 2018.11.14 18:01

 

1년 7개월여를 끌어온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여부가 재감리까지 간 끝에 결국 ‘분식회계’로 결론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2015년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를 근거로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면서 회계 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인 회계 조작으로 판단하며 고의 분식으로 최종 결론내렸다.

이는 지난 7월에 증선위가 ‘재감리’를 결정하며 내린 판단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증선위는 당시 ”회사(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유보되어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증선위는 판단하였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증선위가 언급한 ‘금융감독원의 판단 유보‘는 당시 삼성바이오가 2015년에 콜옵션을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지배관계를 변경함에 있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게 옳은지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는 게 옳은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미였다. 증선위는 이부분에 대한 추가 감리를 금감원에 요청했고 콜옵션 공시 누락만 ‘고의’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증선위의 요청을 받아 재감리를 실시했다.

 

 

그런데 재감리가 진행되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금감원이 삼성의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공개한 이 문건에는 삼성이 회계법인에 의뢰해 국민연금에 제출한 가치평가 보고서(안진 : 8조9360억원 삼정 : 8조5640억원)와 달리 삼성 내부에서는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3조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에는 “자체 평가액(3조원)과 시장평가액(평균 8조원 이상)의 괴리에 따른 시장 영향(합병비율의 적정성, 주가하락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세부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의 가치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정황과 가치를 부당하게 높임으로서 생길 수 있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문건이었다.

공개된 다른 문건을 보면 실제로 삼성 측이 ‘합병 비율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던 정황도 보인다. 한겨레는 삼성바이오와 삼성그룹 미전실 사이에 오간 전자우편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2015년 7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합병 비율’ 논란을 사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는 방안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만드는 방안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이 보고되었다. 성바이오는 이 가운데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안을 미전실 보고 일주일 뒤 확정했다.

결국 금감원은 재감리 기간 동안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 금융위가 지적한 ‘미흡한 부분‘을 메꾸었고 14일, 김용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지었고 2014년 회계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공시한 부분을 감안해 ‘중과실’ 그리고 2012년~2013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과실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고의 분식’으로 결론 내림과 동시에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도 부과했다. 그리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뤄졌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했고 또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증선위의 결과 발표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당장 15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된다. 또한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시가총액 2.5%를 넘으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인데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은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상장 실질 심사도 받을 예정이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증선위 심의 전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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