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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에게 당원권 3개월 정지

봉사활동 100시간도 권고했다.

  • 강병진
  • 입력 2018.11.14 16:53
  • 수정 2018.11.14 17:00
ⓒ뉴스1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바로 열흘 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적극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더 논란이 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11월 14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내용은 당원권 3개월 정지다. 이와 함께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회의에서는 제명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뉴스1’에 따르면,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제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제명은 당의 존립을 해하거나 당의 전체 이익을 해치는 해당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원자격 정지 자체가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매우 큰 오점이고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적발 상황에 대해 ”폭탄주 4잔을 마셨으며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뒤 2시간가량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연락을 받고 외출하는 과정에서 단속에 적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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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민주평화당 #이용주 #당원권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