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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형 요구'에 법원이 쓴소리를 내뱉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임을 언급했다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사 측에 요구에 대해 법원이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임을 언급하며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하면서 항소까지 하는 것이 올바른 검찰권·항소권 행사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구형행태를 비판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 윤모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지갑·휴대전화·승용차 등을 빼앗아 달아난 허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며 ‘1심의 형량이 너무 적다 사형을 구형’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범행의 책임 정도, 형벌의 목적 등을 고려해 생명의 박탈이 정당화되는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내려질 수 있다”고 반론했다.

 

ⓒTzogia Kappatou via Getty Images

 

재판부는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임을 언급했다. 재판을 맡은 김 부장판사는 “형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되는데, 그 사형 집행의 명령은 6개월 이내에 내려야 한다고 돼 있다”고 이야기했다. 사실상 한국이 사형을 선고만 하고 집행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의 지적과 같이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이후 한번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2년에는 국제앰네스티에서 ‘사형집행중단 15주년,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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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형 #사형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