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일본 언론이 "강제징용 배상금 22조원의 공포"를 말하는 이유

″한일 간 ‘해결된 문제’를 뒤집는 판결”

  • 박세회
  • 입력 2018.11.14 17:11
  • 수정 2018.11.14 17:40
이번 판결 소송인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94)할아버지가 10월 10일 대법 판결 이후 소회를 밝히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이번 판결 소송인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94)할아버지가 10월 10일 대법 판결 이후 소회를 밝히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뉴스1

일본의 유명 시사주간지 주간신초의 자매지인 데일리신초가 지난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청구 피해자 승소 판결을 두고 “22조원의 공포”가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보도를 내놨다.

데일리신초는 14일 한국의 소식통을 인용 ”한국정부는 고인을 포함한 22만명 이상의 사람을 징용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고 299개의 일본 기업은 강제 징용한 전범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번 판결에 힘입은 징용 피해자들이 이들 기업을 상대로 제소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신일철주금이 가해자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가 파악한 강제징용의 피해자는 21만 6992명으로 이중 생존자는 약 3500명이다. 다만 이번 판결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유가족이 소송을 낼 수 있다. 약 22만 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99개의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될까? ’22조원의 습격’이라는 계산이 여기서 나온다.  

″한일간 ‘해결된 문제’를 뒤집는 판결”(아사히신문),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의 약속을 무시하는 판결”(산케이신문), ″배상 판결로 한일 관계 혼미, 문정권 대응 촉구”(마이니치신문), ″한일 협정에 반하는 배상 명령”(요미우리 신문)

한국 대법원의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원심 확정 판결을 두고 성향이 다른 일본의 언론은 하나된 목소리를 냈다.

일본 언론은 이와 같은 개별 기업의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일본이 10년에 걸쳐 3억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달러의 차관을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국내 언론에서도 청구권협정 해당 문언에 ”체약국 국민의 권리”까지 포함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가 이에 포함됨을 확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강제징용 피해자 #한일협정 #한일청구권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