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재판부가 스마트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했다

특수상해죄가 적용됐다

형법 제258조의2와 제261조는 각각 ‘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죄‘를 규정한다. 이 조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이나 상해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이 조항에서 의미하는 ‘위험한 물건’에 대해 재판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말한다(89도1570).

 

ⓒKryssia Campos via Getty Images

 

그간 재판부가 인정한 ‘위험한 물건’에는 쇠파이프, 농약, 당구큐대, 야전삽, 면도칼, 승용차, 벽돌 등이 있다.

그리고 최근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 목록에 추가됐다. 수원지법은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상대를 스마트폰으로 내리친 이모씨에 대해 특수상해를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407).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이씨는 ”휴대전화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과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배심원단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휴대하여 사용되는 물건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휴대전화의 특성 및 사용방법 등에 비춰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규율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 있으며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일반인의 관점에 비춰 보더라도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스마트폰 #판결 #특수폭행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