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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진지충' '설명충'이라고 놀리면 안 된다

“OO충 표현은 비방 목적이 명백하다”

ⓒ뉴스1

초중고교생 사이에서 널리 퍼진 ‘OO충’이라는 표현으로 상대방으로 놀리는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는 대구의 한 중학교 3학년 A양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학기 수업시간에 같은 반 학생인 B양이 과제 등을 발표하자 ‘설명충‘, ‘진지충‘이라며 수 차례 놀렸다. 단체 대화방에서도 B양을 가리켜 비슷한 표현으로 놀렸다. OO충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드러내는 진지한 태도나, 불필요할 정도로 친절히 설명하는 모습에 벌레를 뜻하는 ‘충’을 붙인 말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A양을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양한테 서면 사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A양이 학교 측 조치가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OO충’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벌레에 비유해 비하·비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피해 학생이 언어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만큼 학교 측이 A양에게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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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진지충 #설명충 #학폭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