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찰대가 '남녀 구분모집 원칙'을 버리기로 했다

신입생 나이 상한도 41살로 올라간다

ⓒ뉴스1

2021학년도부터 경찰대학의 남녀 구분모집 원칙이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한해 정원의 12% 범위에서만 여학생을 뽑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성별과 관계없이 성적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3일 경찰청은 ‘경찰대학 16개 세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16개 과제는 크게 ‘경찰대학 문호개방‘과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 등 세 개의 범주로 나뉜다.

먼저 경찰청은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 선발인원을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입학 정원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신, 2023학년도부터 경찰대 편입이 가능해진다. 편입 정원은 재직중인 경찰관 25명과 일반대학생 25명 등 50명이다.

경찰대의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기존 21살에서 41살(편입은 43살)로 크게 높아진다. 또한 기존 12%로 제한했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앞으로는 성별과 관계없이 신입생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입학전형 가운데 체력시험에서 빚어질 수 있는 남녀 간 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검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참고로 경찰대와 달리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3군 사관학교에서는 아직 여학생 비율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남녀 구분모집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대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특혜도 크게 축소된다. 당장 내년 신입생부터 군 전환복무가 없어져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경찰대를 졸업하면 의무경찰(의경) 소대장으로 복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 이행이 가능했지만, 의경 제도는 내년도 경찰대 신입생이 졸업할 때인 2023년이 되면 폐지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경찰대 #구분모집 #전환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