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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음란물 유통' 웹하드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현재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고 '2000만원' 밖에 안 된다.

ⓒ뉴스1

정부가 음란물 유통 사업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를 비롯해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최고 2000만원에서 상향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 등 금지행위를 한 이동통신사 등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처럼 웹하드 업체에도 위반 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연내 국회와 법안 개정 협의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웹하드 업체와 디지털 장의사 업체, 필터링 업체 등을 결탁한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9월 5일까지 100일간 집중 점검한 결과 웹하드 50여곳(사이트 100여개)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쉐어박스와 미투디스크 등을 운영하는 기프트엠이 약 2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디스크도 적발 건수 50위권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총 8천310건을 삭제했으며, 상습 유포자 333개(3706건)에 대해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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