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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엄마를 살해" : 구월동 살인사건 피해자 딸이 올린 청원

"엄마는 7월 13일 제 생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 딸들에 이어, 인천 구월동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이 10일 청와대 청원에 글을 올렸다. 올해 7월 발생한 구월동 살인사건 역시 남편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세 자매 가운데 첫째라고 밝힌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상습 폭행했으며,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이혼을 권유해 이혼 소송 도중이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아빠 없는 네 식구 생활은 비좁은 월세방이었지만 아주 행복했다”며 ”아빠라는 사람이 소중하고 필요한 엄마를 제 생일날 끔찍하게도 제 눈앞에서 엄마를 해쳤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15년 동안 나의 아빠였던 사람이지만 부디 심신미약이라는 것으로 벌이 줄어들지 않길 바란다”며 ”떠난 엄마와 남은 가족들의 고통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청원인의 아버지는 40세 남성 A씨로 7월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씨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부부는 별거했으며, A씨는 범행 당일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자녀들을 뒤따라가 기다리다 집 밖으로 나온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뉴스1
ⓒ뉴스1

한편,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한국 여성의 숫자는 최소 824명이다.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 대상 범죄가 몇 건인지 정부의 공식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여성단체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피해자 숫자만 계산한 것이다.

여성단체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정폭력법 개정법률안은 총 17개로 대부분 △법률의 목적을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으로 수정 △가해자 격리 및 체포 의무화 등 현장 조치 강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등을 담고 있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성단체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 살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의 전면쇄신을 위해서는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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