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응급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하한제'가 도입된다

양형기준을 논의 중이다

자료사진입니다
자료사진입니다 ⓒnoipornpan via Getty Images

앞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 등 주변 사람들에 폭행을 하거나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된다. 또 ‘처벌 하한선’이 생기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11일 발표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처벌 상한선만 규정되어 있는 응급의료법에 처벌 하한선을 새로 도입한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신고·고소된 사건은 893건인데, 이중 전체의 24% 수준인 214건은 처벌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3% 수준인 27건에 불과하다. 25건은 벌금형, 2건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뉴스1)

현재의 처벌 상한선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처벌 하한선의 구체적인 기준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1년 혹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또 기존에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금을 이용한 응급실과 경찰 간 핫라인 구축과, CCTV 등의 보안 장비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사건/사고 #폭행 #보건복지부 #응급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