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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직원 폭행 영상 공개된 지 10일 만에 양진호 회장에게 벌어진 일

"양진호를 사실상 불법 음란물 유통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 경찰 관계자

ⓒ뉴스1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9일 구속됐다. 前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된 지 10일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이 양 회장의 직원 휴대폰 도·감청 의혹에 대해 별도의 사이버테러수사팀을 투입해 수사 중인 만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불법 음란물 유통 혐의와 관련해 양 회장을 ‘공동정범’(共同正犯)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을 검거할 때, 행동대장이 나서서 범죄를 실행하고 두목이 위선에 숨어 지시만 할 경우 두목을 공동정범으로 검거한다”며 ”양진호를 사실상 불법 음란물 유통의 주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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