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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촉발한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가 끝내 숨졌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22세 윤창호씨가 끝내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병원 중환자실에서 50일 넘게 치료를 받아온 피해자 윤씨는 오늘(9일) 오후 2시 37분께 숨을 거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윤창호씨의 친구 7인이 10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윤창호씨의 친구 7인이 10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씨는 만취한 26살 남성 박모씨가 모는 차량에 치였으며, 윤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청원을 올린 후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 박모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박씨가 ‘무릎 골절로 거동이 안 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치료가 끝나는 대로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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