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22세 윤창호씨가 끝내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병원 중환자실에서 50일 넘게 치료를 받아온 피해자 윤씨는 오늘(9일) 오후 2시 37분께 숨을 거뒀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씨는 만취한 26살 남성 박모씨가 모는 차량에 치였으며, 윤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청원을 올린 후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 박모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박씨가 ‘무릎 골절로 거동이 안 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치료가 끝나는 대로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