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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 불러일으킨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1심 결과

조직폭력배인 가해자들에게 맞은 피해자는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뉴스1

택시 승차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상대방을 집단 폭행한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광주 집단 폭행 사건’은 4월 30일 오전 6시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의 한 도로 옆 풀숲 등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자 조직폭력배인 가해자들이 상대방 일행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형이 인터넷에 사건 경위를 공개하면서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당시 피해자는 실명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인 9일 가해자인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는 등 1심 결과가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4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6개월에서 7년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4명에게는 가담 정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A씨 등이 폭력조직에 가입된 상태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상대방을 집단 폭행했다”며 ”경찰관의 제지도 뿌리치고 고성을 지르거나 폭행하면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를 무차별 폭행해 눈 부위에 골절을 입혔고, 이로 인해 B씨는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며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다른 피고인들도 문신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며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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