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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피의자 조현천이 받는 군인연금은 지금 끊을 수 없다

무려 월 450만원이다

  • 최성진
  • 입력 2018.11.09 10:55
  • 수정 2018.11.09 11:07
ⓒ한겨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미국으로 몸을 피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59·예비역 중장)한테 군인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예비·음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주요 피의자한테 정부가 다달이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는 셈이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겨레는 지난 8일 조현천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의 도피가 장기화하더라도 재정적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 이유는 조 전 사령관한테 다달이 450만원 가량의 군인연금이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연금에는 크게 퇴역연금과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수당 등 네 종류가 있다. 지난해 9월 전역한 조 전 사령관이 받고 있는 연금은 이 가운데 퇴역연금이다. 퇴역연금 지급액은 군 복무 기간에 받던 보수 및 기간에 비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허프포스트코리아와의 전화통화에서 ”군에서 전역한 당사자가 받는 군인연금이란 일반적으로 퇴역연금을 말하며, 이는 나이와 관계없이 20년 간(정확히는 19년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라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령관한테 지급되는 퇴역연금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군인연금법에서 연금 지급 제한사유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군인연금법(33조)을 보면, 내란죄나 반란죄를 저지른 뒤 옷을 벗은 군인한테 연금 지급을 중단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야 한다.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은 조 전 사령관한테는 연금 지급을 끊을 근거가 없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국외로 도피해 22년 동안 숨어지낸 조홍 전 육군본부 헌병감이 있다. 지난 10월1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조씨는 1995년 검찰이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수사를 본격화하자, 같은 해 12월 캐나다로 출국해버렸다.

조씨는 그 뒤 20년 넘게 기소중지 상태로 묶여 있었는데, 최근 국방부는 ‘조홍씨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 현황을 알려달라‘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실 질의에 ”조홍 전 헌병감은 군인연금수급대상자”라고 확인했다. 조 전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조씨 역시 주요 사건의 피의자였으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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