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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HIV/AIDS감염인들의 노동환경을 힘들게 하고 있을까?

키씽에이즈살롱 시즌2 - 네 번째 이야기

ⓒhuffpost

2018년 5월 14일 ’HIV/AIDS감염인의 노동권 확보와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대응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ILO은 1988년부터 WHO와 함께 에이즈와 노동 현장에 관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2001년 6월에 ’HIV/AIDS와 노동에 관한 실천 강령(Code Of Pratice)이 채택되었다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HIV/AIDS감염인들을 노동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왔다하지만 2018년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떨까? ILO에서 채택한 실천강령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10년 전 보다 HIV/AIDS감염인들의 노동현장은 더 나아졌을까?

 

 

9월 29일 비바에서 키씽에이즈쌀롱 시즌2의 네 번째 행사가 열렸다이날의 주제는 ’HIV/AIDS감염인의 노동권이였다현대의 의학과 과학은 에이즈가 처음 발견된 30년 전과는 달리 확실히 발전 했고 진보했다하지만 HIV/AIDS감염인에 대한 인식과 차별은 1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나는 노동권의 올바른 보장 역시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생각한다이번 시간의 패널은 직장 내에서의 혐오발언 때문에 힘든 강호, HIV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준우였다.

강호는 일을 함에 있어 무의식적인 혐오표현을 듣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말했다예를 들어 ’HIV/AIDS감염인들은 다 게이아냐?’, ’같이 일하면 우리도 감염되는 거 아냐?’ 등등강호는 사람들의 무지에서 오는 혐오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한편 준우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해 힘들었다고 한다준우는 해군이 되고싶었지만 HIV/AIDS감염인들은 군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절망했다고 한다

강호와 준우 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HIV/AIDS감염인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이력서의 군대란’. 한국 사회에 팽배한 남자는 군대를 갔다와야지라는 사상에서 벗어나 있는 HIV/AIDS감염인들은 취업을 할 때 힘들어 한다면제의 이유는 무엇이며예비군은 왜 빠지게 되었는지 설명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특히 이러한 부분에 빠삭한 상사가 있다면 더욱 더 곤혹스러울 것이다혹여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회사 내의 정기검진은 그들이 넘어야할 또 하나의 산이다법적으로 HIV/AIDS감염 여부는 당사자 이외에는 알려주거나 알려저서는 안된다하지만 회사의 정기검진 같은 경우 굳이 필요없는 성병검사를 추가해 HIV/AIDS감염인들을 곤란하게 한다회사에서 지정해준 병원 외의 곳에서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알려는 회사직원들 때문에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HIV/AIDS감염인들은 일을 하러 회사에 입사했지 나의 질병을 숨기고거짓말하고눈치보려 입사한게 아니다하지만 현 사회와 HIV/AIDS의 인식은 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Grzegorz Zdziarski via Getty Images

 

과연 무엇이 HIV/AIDS감염인들의 노동환경을 힘들게 하고 있을까?

첫 번째노동권 문제 뿐 아니라 모든 HIV/AID의 운동에서 문제라고 지적한, HIV/AIDS에 대한 무지그리고 그 무지에서 오는 공포이다전 지구적으로 에이즈 운동의 역사는 30년 이상되었다그리고 이에 맞춰 U=U(Undetectable = Untransmittable)과 같은 운동이 진행 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UNAIDS에서는 2030년 까지 95-95-95(Getting to zero)을 충족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가짜뉴스가 판치고 HIV/AIDS와 관련된 오염되어버린 정보들이 판을 치고 있다그리고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가짜뉴스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세계적인 동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이다이러한 무지와 혐오는 HIV/AIDS감염인의 노동권 뿐만아닌 감염인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

두 번째애매모호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소위 감염인들을 위해 제정된 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도리어 감염인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다참으로 모순되는 상황이다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3조 5)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하지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4조에서는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등 다양한 법에서 감염인들을 차별 배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로 감염인들은 자신들의 일자리사회에서 차별받고 힘들어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나서 HIV/AIDS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며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혐오를 없애야한다이는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닌 개인과 기업등에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또한 감염인들을 헷갈리고 힘들게 하는 법,조항등을 면밀히 보고 개선 혹은 독소조항과 같은 경우는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한다이미 많은 움직임들이 있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하지만 정부 혹은 정부부처들이 먼저 나서서 움직이지 않는 이상 커다란 변화는 힘들 것이다.

 

작성자 : 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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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HIV #노동권 #AI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