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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비판 광고는 안된다? 사실과 달랐다

민주노총이 의뢰한 라디오 광고가 거부당했다

리포터 : “네, 저는 지금 재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나와있습니다.”
시민1 : “날 때부터 갑이죠.”
시민2 : “일자리는 안 만들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
시민3 : “뇌물에, 폭력에, 돈 많은 깡패?”

앞서의 내용은 민주노총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앞두고 준비한 라디오 광고의 내용이다. 이 광고는 방송협회에 의해 방송보류 판정을 받았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창립한 단체로, 방송광고를 사전 심사하고 있는 민간 단체다.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심의위는 “전체적으로 표현이 격하고 일방 주장으로 편견을 조장해 방송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또 민주노총 측은 “지상파에선 재벌 개혁 내용을 광고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심의를 고려해 특정 기업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고 매우 무난한 내용으로 준비한 결과물인데, 방송불가는 지상파의 지나친 ‘재벌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방송협회 측은 다소 억울한 입장이다. 재벌 개혁이라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 표현이 방송에 적절치 않아 수정 보완을 요청했고 광고 심의 대부분이 이런 수정 보완 과정을 거친다는 주장이다.

방송협회 측은 ”재벌 개혁이라는 내용의 ‘의견 광고’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도 ”‘폭력, 뇌물, 돈 많은 깡패‘라는 표현이나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협회 측은 ”최근 갑질을 행하다 비난을 받은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례를 들었다면 오히려 심의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특정 가치관을 가지고 심의하지 않았다”며 ”기준에만 부합하면 언제든지 방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XX콘이 최고로 맛있어요‘라고 말하는 라디오 광고가 접수된다면 보류될 것”이라면서 그 이유에 대해 ”‘최고’라는 표현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지 않으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 협회가 ‘보류’ 이유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방송광고는 국가, 인종, 성,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든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가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조항이라서 이유로 들었다”고 답했다.

‘법 취지와 다르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협회 측은 ”해당 조항은 예시로 든 것 뿐”이라며 ”협회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대부업 광고도 시민들을 위해 받지 않고 있으며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는 암호화폐 광고도 받지 않고 있다”며 협회가 ‘자율 심의’를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 협회의 심의 원칙에는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및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국민 정서와 의식을 고려한 책임있는 판단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광고업계/매체 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결정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있다.

협회는 이어 ”우리는 특정 광고를 막을 의도가 아니”라며 ”민주노총의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대행사 측에 유사한 내용의 의견광고 사례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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