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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생후 2개월 길고양이가 잔인하게 훼손된 채 죽어 있었다

형제로 보이는 검은 고양이는 죽은 고양이의 얼굴을 핥아주고 있었다.

어제(7일) 오후, 부산의 한 동사무소 인근에서 잔인하게 훼손된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뉴스1에 따르면, 평소 고양이들 밥을 챙겨주던 한 시민은 7시30분경 부산진구 양정2동 동사무소 인근의 길고양이 급여장소에서 생후 2개월 정도 된 고양이가 잔인하게 훼손된 채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가 사체를 발견했을 당시, 형제로 보이는 검은 고양이가 죽은 고양이의 얼굴을 핥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은 고양이는 현재 다른 시민에 의해 임시 보호 중이다.

죽은 고양이 얼굴을 핥고 있던 길고양이
죽은 고양이 얼굴을 핥고 있던 길고양이 ⓒ뉴스1/ 부산 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박혜경 부산 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 대표는 ”캣맘들은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민과 다퉈도 고양이에게 해가 갈까 싶어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조용히 묻어두기에는 너무 잔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에게 이렇게 잔인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며 ”현상금을 자체적으로 내걸어 범인을 꼭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할 계획이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동물 학대에 대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중앙일보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1991년 이후 동물학대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없으며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113건에서 2017년 32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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