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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이 박용진 의원을 ‘잠재적 살인마’라고 주장한 이유

진흙탕 싸움을 해보겠다는 선언이다

  • 최성진
  • 입력 2018.11.08 11:51
  • 수정 2018.11.08 16:29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침해로 탄핵되었는데, 그때 촛불을 들었던 유은혜와 박용진을 비롯한 범정부 인사들이, 사립유치원이 향유하는 개인사업자적 (기업)운영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해서는 왜 위법행위라며 탄압하고 있는지, 그 저의가 의심된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8일 내놓은 발언의 일부다. 각종 회계부정과 비리로 수세에 몰린 한유총이 정부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을 진흙탕 싸움으로 이끌어 여론의 소나기를 피한 뒤, ‘법리 다툼’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태도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한유총은 이날 오전 ‘내가 하면 촛불혁명, 남이 하면 위법행위?’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사립유치원 관계자’ 이름을 빌어 유은혜 부총리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비리라고 단정한다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박용진은 ‘잠재적 살인마’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유은혜의 위장전입은 또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고 짚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두 사람의 ‘과거‘를 새삼 거론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서도 스스로 밝혔다. 한유총은 ”‘박용진 3법 발의를 통해 여론의 향방이 비리라는 ‘가치‘의 문제에서 사유재산권이라는 ‘법리‘의 문제로 옮아갔다”며 ”사립유치원 사태가 이전투구의 양상을 거듭할수록, 여론의 시시비비 판단 기준은 ’적법, 위법 여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면,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법리적으로 맞서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유총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에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교육 의무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국가로부터 납부받은 유치원비의 반대급부만큼 기능하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이 설립자의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를 거듭 강조했다. 또 ”유아교육 자체가 법정 의무교육도 아니어서, 설립자가 휴원이나 폐원하고자 한다면 이를 돌려세울 방도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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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박용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