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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일)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이진우
  • 입력 2018.11.06 19:13
  • 수정 2018.11.06 19:38
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의 모습
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의 모습 ⓒ뉴스1

내일(7일) 서울과 인천 등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지난 3월 발령된 이후 7개월 만이며, 올 가을 들어서는 처음이다.

환경부는 오늘(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기준치인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ㆍ가평ㆍ양평 제외)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내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차량2부제(홀수운행), 대중교통 이용 등 동참바랍니다”라는 긴급재난문자도 보냈다. 

이에 따라 7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홀수 운행), 공공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등이 시행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공공기관 직원 52만여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7일이 홀숫날이어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7일 첫 시행된다.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접는 대신 시행하는 조치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어기는 차량엔 과태로 10만원을 부과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대다.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가량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했다. 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양평·연천·옹진(영흥면 제외) 등록 차량도 단속 유예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접는 대신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고, 이후 9개월 만에 첫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한편, 환경공단은 7일 수도권·충청·호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환경공단 관계자는 ”한반도 서쪽 지역은 오늘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에 국내에서 생성된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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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미세먼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