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군 특수단,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는 단원고 학생도 사찰했다"

유가족의 인터넷 중고거래 내역까지 사찰했다.

  • 강병진
  • 입력 2018.11.06 14:04
  • 수정 2018.11.06 14:25
ⓒ뉴스1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주도한 민간인 사찰 활동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10월 6일, 브리핑에서 전익수 특수단장은 ”기무사가 통치권 보필이란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 조직적·기능적으로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 관심사항을 파악해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주요직위자 등에게 정국 조기전환을 위한 단계적·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며 그 틀에서 유가족 사찰 실행을 보고하는 등 세월호 관련 현안 보고 및 후속조치를 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진도 체육관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안산 단원고 학생까지 사찰했다. 사찰의 범위는 넓었다. 기무사 부대원들은 실종자 가족의 성향과 가족관계, TV 시청내용뿐만 아니라 음주실태까지 수집했고, 기무사 내 사이버 활동부대는 유족 개인별 인터넷 기사와 전화번호, 학적사항, 중고거래 내역까지 사찰했다.

군 특수단이 공개한 관련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사찰과정에서 물의가 빚어질 경우를 대비해 크게 5가지의 지침도 하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지침은 아래와 같다.

- 핸드폰 소지하되 패턴 지정 및 카카오톡 잠금장치 후 활용
- 통화/문자 보고시 충성구호 등 군 관련 용어사용 금지
- 문자 발송시는 현장을 이탈하여 송수신 후 즉시 삭제 조치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사복착용 사진)외 일체의 신분증 소지 금지
- 우발상황 대비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위장 및 답변

‘뉴스1’에 따르면, ”특수단은 수사를 담당한 군검사·검찰수사관 일부를 남겨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 공판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 #세월호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