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6일 ”강력범죄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폭행 살인 등 여성 상대 범죄를 언급하며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들은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도 걱정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