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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징용피해자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해야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바탕으로..."

ⓒKAZUHIRO NOGI via Getty Images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며 또 신일철주금은 가해자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반발했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1월 3일, 고노 다로 외무상이 이에 대한 또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산케이신문’은 고노 다로 외무상이 가나가와현 지가사키시에서 열린 가두 연설에서 “1965년 국교를 정상화한 때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바탕으로 징용노동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협정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한국 국민에게 보상이나 배상을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이다. 일본 정부는 개개인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그만큼의 돈을 경제 협력으로 전달했다”

고노 외무상은 또한 당시 한국에 건넨 경제 협력 기금에 대해 ”당시 한국의 1년 국가 예산이 약 3억 달러라고 할 때, 일본은 5억 달러를 한국에 일괄적으로 전달했다”며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일 간 약속의 가장 기본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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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노다로 #한일 청구권 협정 #강제징용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