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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뽑지마" 지시한 가스안전공사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 이진우
  • 입력 2018.11.04 11:27
  • 수정 2018.11.04 11:32
ⓒ뉴스1

채용과정에서 여성을 뽑지 말라고 지시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됐다.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가스안전공사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하는 등 채용 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사장은 또 공사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부터 2017년 1월까지 9명으로부터 업체와의 계약 체결, 임직원 승진 대가 등의 명목으로 총 1억3111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5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A씨를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서에 지시했다. A씨의 점수는 예비합격도 못할 수준이었다. A씨가 남자이며,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이었다. A씨를 뽑기 위해 9명의 성적이 조작됐다.

박 전 사장은 다음해인 2016년 더 노골적으로 남성을 뽑으라고 지시했다.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연속성이 끊어질 수 있으니 탈락시켜라”라고 지시한 결과 합격 점수였던 여성 지원자 7명이 불합격했다. 대신 불합격권에 있던 지원자 8명이 합격했다. 모두 남성이었다. 

면접 점수 조작은 이미 면접 평가가 끝난 지원자들 명단에 박 전 사장이 O.X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사 부서는 박 전 사장의 표시를 토대로 채용을 확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평소 ‘여성과 군미필 남성, 원거리 통근자는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재량과 권한을 행사하여 직원을 채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박 전 사장 지시 이후에 면접 점수가 바뀌어 채용대상이 변경됐다는 이유를 들어 박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확정한 1심과 2심의 선고 이유는 아래와 같다. 

1심 : 박씨는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지게 했으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 진지한 반성도 없어 박씨가 호소하는 건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2심 : 직원 채용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 사장의 재량일지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박씨는 정상적인 절차와 달리 합격자를 선정하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예상을 하고 이를 회피하려 면접 점수 자체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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