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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기계 안에 갇힌 강아지' 동물학대 여부에 대한 경찰의 판단

"반려견을 인형뽑기 기계 안에 넣고 강아지의 반응을 보며 사진을 찍었다" - 신고자

ⓒ뉴스1

인형뽑기 기계 안에 강아지를 가둔 사진에 인터넷에서 ‘동물학대’ 논란이 인 가운데, 경찰은 조사 결과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북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전북 익산경찰서에는 한 30대 남성이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인형뽑기 기계 안에 넣고 강아지의 반응을 보며 사진을 찍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익산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A(38)씨가 이같은 사진을 찍은 것을 알게 됐고, 우연히 이 사진을 갖게 돼 보관하고 있다가 용기를 내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이 사진과 함께 누군가가 손으로 강아지의 목을 조르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신고했다.

ⓒ뉴스1

이에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인형뽑기 기계 안에 강아지를 넣은 것은 A씨의 전 여자친구인 B씨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 잠깐 넣고 사진을 찍고 바로 꺼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B씨의 핸드폰에는 평소 강아지를 무척 좋아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대다수라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A씨가 강아지의 목을 조르는 사진 등에 대해서는 학대 소지가 있어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종합적으로 고의성이나 학대 정도 등을 파악한 뒤 기소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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