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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판결' 아내 자살 독려한 남편이 10년형을 받았다

판례가 없다

그레이엄 모란트. 
그레이엄 모란트.  ⓒASSOCIATED PRESS

호주 퀸즐랜드의 한 남성이 아내의 자살을 독려한 혐의로 10년 형을 받았다. BBC에 따르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재판부는 140만 호주 달러(약 11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노렸다고 봤다.

BBC 등의 외신은 2일(현지시간) 그레이엄 모란트(68)에게 호주 법원이 10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한 달 만이다.

퀸즐랜드 대법원의 피터 데이비스 판사는 2일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3개 보험에서 혜택을 받는 모란트가 “140만 달러의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아내의 자살에 조언을 보탰다”며 ”아프고 우울해하는 아내의 취약함을 이용했다”고 판결했다.

ABC의 보도를 종합하면 그는 만성 요통으로 고생하고 우울과 불안증세를 보이는 아내가 지난 2014년 자동차 안에서 목숨을 끊으려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을 도왔다.

모란트의 아내(56)는 2014년 11월 30일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 옆에는 소형 발전기가 있었으며 ”심폐소생을 하지 말 것”이라는 노트가 있었다. 수사 결과 모란트는 아내가 발전기를 산 철물점까지 차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매체는 모란트가 아내가 죽은 후 보험금으로 골드 코스트 내륙에 종교 집단 거주지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데이비스 판사는 퀸즐랜드에서 자살에 조언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판례가 없었으며, 다른 사법 권역에서도 유사한 범죄행위에 대한 판례를 찾지 못했다면서도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똑같지는 않지만 매우 유사한 판례가 있었다. 지난 2017년 8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문자와 전화로 남자친구의 자살을 부추긴 여성이 과실치사로 2년 6개월 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여성은 매사추세츠 주에 ‘자살방조죄’가 없어 이보다 중한 과실치사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에도 이 재판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뉴잉글랜드 법대(보스턴)의 데이비드 시걸 교수는 BBC에 ”이 케이스의 진정한 의의는 원거리 소통을 통해 발생한 위해로까지 법적 책임을 넓힌다는 데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살인의 무기는 ‘미셸의 문자’로 (이를 과실치사에 포함하는 건) 매우 공격적인 견해”라고 밝혔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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