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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폭행 폭로한 기자가 밝힌 "교수 폭행 사건"의 자세한 전말

격리가 필요하다

  • 박세회
  • 입력 2018.11.03 12:02
  • 수정 2018.11.03 12:07

지난 10월 31일 위디스크의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아내의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한 대학교수를 집단 폭행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와 연합뉴스는 관할서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통해 “2013년 12월에 A교수를 집단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양 회장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11월 2일 SBS는 양 회장이 전 직원을 회사 사무실에서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를 불러 이 ‘또 다른 폭행 사건’의 전말을 들었다. 박 기자는 이날 당시 양회장이 자신의 아내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하는 한 대학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에 가까운 말을 건네는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사건의 경위를 소개했다. 

ⓒSBS 방송 캡처

박상규 씨는 이날 방송에서 “2013년도에 양진호 회장은 자신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었다”라며 ”부인의 카톡을 우연히 보게 되는데 부인이 외도했던 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카톡 내용은 대학교 동창인 현직 대학교수와 친하게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밝혔다.

박 기자는 ”그런데 양진호 회장이 (외도로 확신을 하고) 대학교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서 처음에 공개했던 (전 직원 폭행) 영상에서처럼 전체 직원이 모두 볼 수 있는 자신의 사무실 공간에서 직원 네 명을 동원해서 집단 린치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강제로 가래침을 먹게 하고 자신의 구두를 핥게 하고 무려 두세 시간 동안 아주 잔혹한 폭행을 자행했다”라며 ”그 비명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과정을 모든 직원이 듣고 봤으나 어떤 직원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기자의 증언과 일치하는취재도 나왔다. 한겨레는 지난 1일 ”양 회장의 교수 폭행은 이번 직원 폭행과 똑같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뤄졌다”며 ”양 회장의 동생과 지인 등 여러 명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수위는 직원 폭행보다 더 심각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박 기자는 방송 출연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수는 양진호가 찔러 준 200만원을 아직도 갖고 있다. 저희에게 당시 폭행의 잔혹함을 증언하는 직원들도 많다”라며 ”그런데, 왜 검찰은 양진호를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을까”라고 밝혔다. 

폭행을 당한 교수는 지난해 6월 양 회장과 양 회장의 동생, 그리고 폭행에 가담한 공범들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폭행 사실이 없다’는 피의자 측의 진술을 믿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검이 ”폭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를 다시하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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