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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에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다

미성년자는 모범적 수형생활을 할 시 단기형 복역만 마치면 된다.

ⓒ뉴스1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이모(15)양에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다. 미성년자유인, 사체유기 혐의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양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 수형생활을 할 시 단기형 복역만 마치면 된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해 형사소송법 380조 2항에 따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허용되나 이양의 경우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이었기에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1심은 이양에 대해 ”이영학의 범행에 무비판적이고 몰인간적으로 깊게 개입했다”면서도 ”이양이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으로 정상적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점, 이영학이 계속 아내를 학대하는 환경에서 이양이 성장해 정상적 부녀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이모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하다가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양은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영학의 경우 1심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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