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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아이 유인해 성폭행' 34세 남자 학원 원장에게 내려진 판결

"올가을에 약혼자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다"며 선처해 달라고 했던 남자다.

ⓒ뉴스1

10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세 남자 학원 원장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인 34세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이씨는 4월 24일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세 아이를 집으로 유인해 소주 2잔을 먹이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의 키가 160cm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해 왔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올가을에 약혼자와 결혼을 약속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사회에 복귀해 사회 구성원으로 반성하며 살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나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말투 등을 보면 만 13세 미만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34살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쉽게 믿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가 매우 심한 육체·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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