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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배우 견미리 남편에 실형이 선고됐다

아내 견미리의 자금이 계속 회사에 투자되는 것처럼 공시했다.

ⓒ뉴스1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허위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인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4억여원에 가까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의 아내 견미리의 자금이 계속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된 것처럼 공시했다.

또 주가 조작꾼 전모씨는 이들과 공모해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A사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모았으며, 증권방송인 김모씨는 거짓 정보를 흘려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하기도 했다. 전씨는 징역 2년에 벌금 12억을, 김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주가조작으로 15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고 2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가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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