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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거제 살인사건' 주취 감형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 답

피의자 박모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뉴스1

경상남도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생면부지의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남성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창원지검 통영지청 측이 그 이유와 주취감형 등에 대해 언급했다.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사건을 직접 수사한 류혁 창원지검 통영지청장과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앞서 지난 4일 새벽 박모씨(20)가 거제시 고현동의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부근에서 폐지를 줍던 A씨(58)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키 132cm, 몸무게 31kg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었던 A씨는 180cm가 넘는 체구의 박씨를 향해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박씨는 폭행을 지속하며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후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이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류 지청장은 “30분간에 걸쳐서 항거할 능력조차 되지 않는 아주 연약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조금 더 보강 수사를 해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게 됐다”라며 ”약자에 대한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살인죄에 더 적합한 행위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A씨를 폭행하기 전 스마트폰으로 ‘사람이 죽었을 땐‘,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한 것에 대해 류 지검장은 ”이 부분은 살인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계획적 범행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판단근거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류 지청장은 박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저희가 보기에는 자기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아마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명이 사실인가의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주취 감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공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그런 식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 지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묻지마 범죄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주 심각한 범죄”라며 ”약자 상대 범죄라는 점에서 더더욱 엄정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이날 2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132cm,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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