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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든 이유

  • 이진우
  • 입력 2018.11.02 12:25
  • 수정 2018.11.02 12:28
ⓒ뉴스1

여러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이목사의 상습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하며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재록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사는 최후 진술에서 “180일을 감금당하고 있으면서 한쪽 눈이 실명됐다”며 ”변호사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한 음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목사에 대한 선고일을 16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서울만민중앙성결교회는 등록신도가 13만명에 이르는 대형교회로,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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