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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양진호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이진우
  • 입력 2018.11.02 11:28
  • 수정 2018.11.02 11:36
ⓒ뉴스타파

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회사 직원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된 데 이어 워크샵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영상까지 알려지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양 회장의 폭행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양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회장은 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로,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영상이 공개되면서 혐의가 추가됐다. 

현재 양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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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압수수색 #양진호 #위디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