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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적대행위 중단’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들어봤다

“군사공동위 통한 후속 이행계획 수립도 중요”

  • 김태우
  • 입력 2018.11.01 17:06
  • 수정 2018.11.01 17:58
남북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 1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가 닫혀 있다.
남북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 1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가 닫혀 있다. ⓒ뉴스1

1일부터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서로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했다. 지난 9월19일 남북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맺은 군사합의를 이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새로운 날의 시작. 오늘 0시를 기해 남북한이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했다고 적었다. 남북관계 전문가한테 이번 적대행위 중지 조처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들어봤다. 

먼저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은 남북의 적대행위 중지에 대해 “한반도 평화정착의 출발이자 북핵 문제 해결의 시발점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이날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이 갖는 의미가 크다”며 “군사분야 합의에는 공중과 육상,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장치 마련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이행한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서에는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남북은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의 포사격과 야외 기동훈련, 정찰비행 금지는 물론 해안포 폐쇄 등 조처도 이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김 원장은 북미관계가 교착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북 정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좀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두 나라가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약간의 입장차를 드러내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서로 속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인데 이런 상황일수록 (한반도 평화정착의) 후퇴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남과 북이 각자 지금의 정세를 관리하는 동시에 적대행위 중지와 공동 유해발굴사업 등 기존 합의 내용을 하나씩 이행해나가는 것이 그런 과정일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 7월25일 경기 파주 접경지대에서 우리측 초소와 북측 초소가 마주보고 있다.
지난 7월25일 경기 파주 접경지대에서 우리측 초소와 북측 초소가 마주보고 있다. ⓒ뉴스1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실장은 이번 적대행위 중지 합의의 이행이 남북의 주민한테 전쟁과 군사적 충돌이 아닌 ‘평화의 일상화’라는 새로운 경험을 안겨줄 것이라고 짚었다. 또 김 실장은 9.19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다른 분야보다 군사 분야 합의를 주요하게 다룬 것 자체가 큰 변화이자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 남북이 관계 개선을 모색할 때 주로 경제협력이나 사회문화 교류를 앞세웠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무력 충돌의 위협을 제거하는 일종의 ‘선군적 발상’에 합의했다”며 ”남북은 이를 통해 65년의 정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협정을 가기 위한 디딤돌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남북이 중지하기로 합의한 ‘적대행위’ 가운데 동해와 서해 완충구역에 배치된 함포나 해안포의 포구와 포신 덮개를 마련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사실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남과 북이 실질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서로의 오해나 실수에서 비롯하는 적대행위까지 차단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속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남북간 적대행위 중지 이행에 대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 절차”라고 평가했다. 적대행위 중지 등 남북 군사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된다면, 이는 앞으로 ‘구조적 군비통제’ 곧 군축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다만 김 의원은 “남과 북이 여전히 서로에 대한 ‘적대 능력’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언적 의미의 ‘적대행위 중지’에 합의한 것인 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약속을 제대로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남북 군사합의에 관한 후속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남북은 군사합의의 후속조처로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공동어로구역 경계 설정 등 상대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군사공동위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지난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10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북은 군사공동위의 조속한 구성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시점을 못박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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