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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거제 살인사건'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박씨가 ‘살해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MBC

경상남도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생면부지의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검찰이 이 남성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앞서 ‘상해치사’ 혐의로 이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피의자 박모씨(20)는 거제시 고현동의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부근에서 폐지를 줍던 A씨(58)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키 132cm, 몸무게 31kg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었던 A씨는 180cm가 넘는 체구의 박씨를 향해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박씨는 폭행을 지속하며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폭행 끝에 움직이지 못하게 된 A씨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도로에 두고 도망갔다. 범행 현장은 CCTV에 그대로 찍혔고, 박씨는 이 범행을 목격한 시민 3명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CCTV에는 박씨가 A씨의 얼굴 부분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고 이를 자세히 살피는 모습이 담겼다.

경남일보에 따르면 당초 경찰은 박씨가 ‘살해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박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가 A씨를 폭행하기 전 스마트폰으로 ‘사람이 죽었을 땐‘,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한 것을 확인,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검색어뿐만 아니라 박씨의 잔혹성 등으로 미뤄보아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계획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골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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