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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과 종교에 따른 병역 거부자는 무죄다

"정당한 사유"다

대법원이 종교적 사유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 거부를 이유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4년,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첫 무죄 선고가 나오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한다”며 ‘징역 1년6개월 유죄 판결’을 내린 이후 14년 만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 반하는 의무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 가해서 소극적 양심실현 제한하는 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 될 수 있다”며 “병역의무자의 개별 사정이 병역이행을 감당 못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질병이나 가사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받아 줄 수 있다면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 역시 합법의 범위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에 대해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입영거부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앞선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 재판관 6대 3(각하)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에서 출발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 현행 병역 종류는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종류 조항에 규정된 병역을 부과하면 그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다수와 달리 생각하는 이른바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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