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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거부'를 고려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것'

  • 백승호
  • 입력 2018.11.01 10:41
  • 수정 2018.11.01 11:44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판결에 대한 비난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POOL New / Reuters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30일, 판결이 나온 직후 한국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같은 날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측의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말로만 끝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것 같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일본기업이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명회를 열 모양이다.

설명회의 내용은 한국의 ‘배상 명령 판결‘에 대한 거부 지침이다. 현재 강제 징용 등의 문제로 재판 중인 일본 기업은 70여개인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들 기업은 패소할 가능성 높아졌다.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손익 계산도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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