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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이라던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외친 게 불과 열흘전이다

  • 김태우
  • 입력 2018.11.01 10:12
  • 수정 2018.11.01 10:18
ⓒ뉴스1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31일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열흘 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적극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1일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km 운전을 하다 강남구 청담공원 근처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 차량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주 의원 블로그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윤창호법‘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개선을 공개적으로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윤창호법, 운전운전은 범죄입니다’ 제목을 글에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한다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호법이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가리킨다. 현행법상 ‘3회 위반 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는 등 내용이다.

윤창호씨는 지난 9월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받히는 큰 사고를 겪었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34%로 만취상태였다. 윤씨는 현역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에 윤씨의 고려대 행정학과 친구들은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며 국회에 ‘윤창호법’ 제정을 제안했다. 

한편 이 의원은 1일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음주 운전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고, 제가 잘못한 것”이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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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강남경찰서 #윤창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