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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교수 폭행으로도 검찰 수사 중

다른 폭행 사건이다

  • 박세회
  • 입력 2018.10.31 20:12
  • 수정 2018.10.31 20:19
ⓒ한겨레

전 직원을 폭행하는 적나라한 영상이 공개되어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미래기술 개발의 양진호 회장(47)이 이와는 다른 폭행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겨레는 3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13년 12월에 A교수를 집단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양 회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 회장이 이 교수를 폭행한 이유는 자신의 부인과 내연 관계에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역시 양 회장이 이 교수가 아내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해서 ”동생과 지인 등을 동원해 A씨를 때린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A 교수는 사건이 있었던 2013년 12월에서 약 4년의 시간이 흐른 2017년 6월에 검찰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수사에 착수한 성남지청은 ‘폭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혐의자 진술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지난 4월 말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상태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양 회장이 직접 A씨를 때렸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양 회장 측이 외국으로 자주 나가 소환이 힘들었는데, 조만간 고소인과 함께 대질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진호 회장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의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양 회장은 자신의 돈 중 상당 부분을 로봇 사업에 투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연합뉴스, 로이터, AP, 허프포스트 등이 취재했던 이족보행 로봇 ‘매소드 2’가 바로 그가 출연한 자금으로 만든 작품이다. 

ⓒ비탈리 불가로프 페이스북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양 회장이 실소유한 위디스크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와 전 직원 폭행 사안을 병행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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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양진호 #위디스크 #폭행사건 #성남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