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오늘(31일)부터 시행되는 대출 제한 'DSR'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작년 11월에 도입을 예고했던 DSR(Debt service ratio :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이 31일부터 시행됐다. DSR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소득)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부채 규모를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아래의 산식으로 간략하게 표현할수 있다

DSR =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예를 들어보자. A는 현재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자율 3%) 3억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약 3000만원 상당의 신용대출(이자율 5%)이 있다. A의 소득은 연 4000만원이다.

A씨의 주택담보대출 월 상환금은 166만원이다. 신용대출의 만기는 3년이지만 정부가 제시한 산출방식에는 이를 10년으로 계산하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월 상환금액은 32만원이 된다. A씨가 연간 상환해야 할 부채금액은 약 2376만원이다. 이를 A씨의 소득으로 나누면 59.4%가 나온다. A씨의 DSR이다.

 

 

정부는 31일부터 이 대출비율에 대해 70%를 넘으면 위험 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 대출로 규정한다. 시중은행은 위험 대출은 15%, 고위험 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시 앞서의 예로 돌아가서 만약 A씨가 5000만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추가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 A씨의 DSR은 75%를 넘게 된다. 6월 기준으로 시중은행 위험 대출 비율이 19%를 넘은 상태다.

DSR에 포함되는 ‘대출’ 내용에는 주택담보대출(원리금 모두 포함),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상환액,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 여기에 할부금융, 월마다 내는 리스비용, 학자금대출 등도 포함한다. 사실상 월 나가는 모든 금융비용이 DSR로 잡히는 셈이다.

DSR 도입으로 과다 대출자의 대출이 제한되는 측면은 있으나 은행의 대출 리스크 감소와 가계의 적정대출 수준에는 도움이 된다. 다만 저소득자에게는 적은 금액의 대출만 있어도 사실상 추가 대출의 여지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상품이나 3백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DSR 산정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DSR #주택담보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