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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이 '감형'받은 이유

"피해 여성 3명의 얼굴이 노출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Yooninkyung/Huffpostkorea

사귀는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사귀는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음란 사이트 등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A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A씨는 올해 초까지 여성 3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관련 파일 20여개를 음란사이트와 사화관계망 서비스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얼굴이 노출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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