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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출생 시민권 폐기를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시민이 아닐 수도 있다

  • 백승호
  • 입력 2018.10.30 21:45
  • 수정 2018.10.31 09:49
ⓒLe HuffPos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공개된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사람들이 입국해서 아이를 낳고 가는 유일한 나라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시민으로서 모든 혜택을 받으며 산다”며 ”이건 말도 안된다.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가 후보자 시절에 ‘불법 이민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곘다’고 말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헌법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곳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돼 있다. 트럼프의 행정지침이 실행된다고 해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미국 내 보수세력들은 이 헌법 조항이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역시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고 조언해주었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 14조는 미국에 노예제도가 남아있던 1857년, 일신의 자유를 요구했던 노예 드레드 스콧에게 내려진 판결에서 출발했다. 당시 미국 재판부는 ”흑인노예는 미국 시민으로 볼 수 없고 연방 법원에 제소할 자격 또한 없다(Dred Scott vs. Sandford Case)고 판결했는데 이후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앞서의 판결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수정헌법 제 14조에 미국 시민에 대한 자격을 못박았다.

이 수정헌법 제14조는 이후에도 수난을 겪는다. 1883년 미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취지를 완전히 파기하는 판결을 내놓는다. 남부 주에서 흑인들에게 백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Jim Crow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미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는 오직 정부 활동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미국의 인종분리법을 폐지하는 흑인들의 투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후 1956년, 연방대법원은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인종분리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내용의 의미는 또 한번 바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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