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번엔 아베가 직접 나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판했다

"있을 수 없는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자 일본 측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Reuters

 

판결 직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데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같은 날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이야기했다.

아베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일철주금도 성명을 내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거론하며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의 속내는 다를 수 있다는 게 한겨레의 분석이다. 너무 강경하게 나가면 원고 4명에 대한 각각 1억원(총 4억원)이란 소액의 배상 문제로 한국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대법원 #아베 #강제징용 #판결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