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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매우 유감"을 표했다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

대법원이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자 일본 정부가 항의의 뜻을 내비쳤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어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이수훈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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