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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박근혜가 '나라 망신'이라고 했던 바로 그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3년 만에 승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여운택씨와 강제징용 피해자 2명은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기각’이었다. 2001년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이어 2002년 오사카 고등재판소,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도 원고 최종 패소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5년에 한국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인 서울고법은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은 재상고(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의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했고, 여운택씨는 같은 해 12월 확정판결을 보지 못한 채 별세했다.

그리고 30일, 대법원은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며 또 신일철주금은 가해자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한편 박근혜는 2015년 말, 일본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거나 최대한 늦추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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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손해배상 #강제징용 #전범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