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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늘 '강제징용' 최종 선고, 한일외교·사법농단 파장

피해자 네 명 가운데 세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 김태우
  • 입력 2018.10.30 10:37
  • 수정 2018.10.30 10:58
ⓒ뉴스1

‘양승태 사법부’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재상고심 판결에 따라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물론이고 한일관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손을 들어줄 경우 국제소송을 비롯한 일본 정부 반발이,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한다면 국내 비판여론과 함께 종전 대법원 판단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이춘식(94)·여운택·신천수·김규수(이상 사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구 일본제철 후신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을 선고한다.

소송제기 13년여만이고, 대법원에 재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5년2개월만이다. 재판이 지연되며 이씨를 제외한 원고는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이씨 등은 2005년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일본 기업이 불복해 사건은 2013년 8월 대법원에 다시 접수됐다. 이후 5년여 판결이 지연돼오다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위해 외교부 의견서를 독촉해 제출받는 등 고의로 판결을 늦춘 정황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포착됐다. 이처럼 의혹이 불거진 뒤인 올 7월 사건은 전합에 회부됐다.

주요 쟁점은 원고들 개인이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다.

2012년 대법원 1부(주심 당시 김능환 대법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신일본제철 측이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당시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시점인 2005년 2월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2005년 2월을 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없어진 시점으로 봐도 그로부터 13년여 지난 현재는 민법 766조2항이 규정한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된 상태라, 이번 전합이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언제로 판단할지에도 눈길이 모인다.

일본 법원의 판결 효력에 대해서도 2012년 대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한 1,2심과 달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충돌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받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1,2심은 ”구 일본제철이 신일본제철의 법인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지만, 2012년 대법원은 하급심을 뒤집었다.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의 영업재산, 임원, 종업원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회사의 인적 물적 구성엔 기본적 변화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앞선 대법원 소부 판결의 기속력이 이번 전원합의체의 재상고심에 미칠지에 대한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초 이날 선고할 예정이었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모씨(34) 등에 대한 상고심은 내달 1일로 연기했다. 판결문 원본의 완결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건은 2004년 대법원 전합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지 14년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해 무죄를 선고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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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강제징용 #일본제철 #한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