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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자유한국당이 29일 평양공동선언과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가처분 신청은 정부가 ‘9월 평양공동선언’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 절차를 완료한 뒤에 이루어졌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위헌, 위법하게 비준 재가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선행 선언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대통령 비준 재가는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돼 원인 무효”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측은 이어 ”해상완충구역 설정, 정찰·감시 중단 내용을 담은 군사합의서는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안전보장에 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이야기했다.

자유한국당은 또 ”청와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비준 문제에서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간 조약의 비준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비준 재가해도 문제없다고 항변하고 있다”며 ”참으로 자의적이고 편리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그간 북한을 계속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해왔다며 ”지난 평양방문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남쪽’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 재가를 스스로 철회하고, 정부 운영과 남북관계 문제에 ‘거추장스럽더라도’ 헌법 66조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정질서 수호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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