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흔하게 사용되는 ‘이별 범죄‘, ‘안전 이별’과 같은 용어에 대해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으로) 경계심을 아주 높여야 하는 사건을 두고 ‘이별 범죄‘다, ‘이별 범죄를 피하기 위한 안전 이별 방법을 연구해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면 사실 형사 사건화하기 어렵다”며 ”이 용어는 틀린 용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실 이별이 피해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 이별법‘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별 범죄‘가 아니라 ‘살해위협’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한 징후를 정확히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집착”이라며 ”감시하고, 의심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행위들을 애정이라고 착각하면 큰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