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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이 자신의 구속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농단의 키맨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이자 몸통으로 가는 첫 관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새벽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임종헌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임 전 차장 측은 자신의 구속에 대해 ”법리보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사안이 중하지 않고 법리에 비춰 범죄성립에 의문이 있는 데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해 구속한 것은 너무나 의외다”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임종헌 측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검토 중이다. 임종헌은 현재 박근혜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구속된 임종헌에 대한 첫 수사가 28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검찰은 앞으로 임종헌에 대한 수사에서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여·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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