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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이 2회만 적발돼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개정될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먼저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0.05%부터 단속이 시작됐지만 앞으로는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부터 단속된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삼진 아웃’ 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앞으로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한다. 고속도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차량 압수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망사고‘에만 차량 압수가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중상해 사고‘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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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