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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실무 책임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 허완
  • 입력 2018.10.27 11:10
  • 수정 2018.10.27 11:15
ⓒ뉴스1

사법농단’ 사건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관련자의 신원을 확보한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새벽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1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면서 ‘재판거래’, 법관 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 핵심은 ‘재판거래’ 혐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전략’ 중 하나로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사건들에 대한 재판 결과를 ‘협상’하려 했다는 것.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 소송,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KTX 승무원 해고무효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이 ‘거래’ 대상으로 언급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거론된 상당수 혐의에서 공범으로 지목됐다.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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